음주운전행정심판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와 이의신청·행정심판 기간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실제 처분은 음주 수치뿐 아니라 사고 여부와 과거 음주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,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신청 기한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취소 기준부터 절차의 순서, 감경 검토 시 살펴볼 사정까지 정리합니다. 면허취소 통지 후 이의신청·행정심판 절차를 확인하세요정보 정글 정보가 가득한 블로그먼저 확인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며, 0.03% 이상 0.08%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입니다. 하지만 인적 피해 사고나 재범 등 별도 사유가 있으면 농도 기준만으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.따라서 처분통지.. 카테고리 없음 2026. 10. 2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